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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2.2.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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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2 16:17 조회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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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2.2.19.~3.13.)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가중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방역패스 중단)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 적용 기간 : 20222190~ 202231324[3주간]

.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달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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