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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철도 운임 면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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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5 15:21 조회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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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2023.7.19.) : 세종특별자치시시, 충청북도 청주시·괴산군,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부여군·청양군,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익산시, 경상북도 문경시·영주시·봉화군·예천군

 **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 동일하게 적용


□ 지원방안


 ◦ (운임할인) 집중호우 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열차 운임 할인


   ­ (적용구간) SRT 이용가능한 모든 구간


   ­ (할인율) 운임 100% 할인 * 특실요금 제외


   ­ (할인방법) 자원봉사지원 이후 발급받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역 창구에 제출 (앱, 홈페이지에서는 불가)

    * 자원봉사 참여기간 전후 1일까지의 승차권만 할인 지원가능(발권, 환불)

    * 강제반환 : 자원봉사 종료 후 1일까지(승인번호 7-32)

    * 피해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받은 자원봉사 확인서[붙임]만 인정되며 자원봉사 포탈시스템(www.1365.go.kr)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기간) `23. 7.20. ~ 별도조치 시 * 추석대수송기간(9.27.~10.1) 제외


붙임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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